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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및 수수료

반갑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서 일정기간 안에 평균적으로은 갱신을 하여야하죠. 평균적으로은 10년 주시기로 한번씩 적성점검을 해서 갱신을 하여야 하게되는데요. 이번엔 적성검사 및 재발급시 필요하신 준비물과 수수료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뿐아니라, 기간내 점검을 받지 않으셨을 경우 라면 따른 벌금 또한 컴퓨터를 통해 적성점검을 해보시는 방법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성검사 기간부터 확인해보실까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위에보이는것과같이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보신다면 <적성검사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이 기간 안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해보셔야하게되는데요. 1종 일반적으로의 경우 적성검사도 받아 보게 되어져있을거에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적성검사 기간 및 면허 갱신 시점은 그전에는 1종일반적으로은 7년주시기 였기도 했지만,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부터 10년 주시기로 변경이 되었어요. 또한 2종 운전면허의 경우라면도 10년 주시기로 변경이 되었어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자그러면 준비물을 한번 볼까요? 1종 면허의 적성검사시 필요하신 준비물은 기존의 운전면허증, 또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해요. 또한 수수료는 12500원인데 이때 신체점검을 받으시는다면 검사비가 각각 들어가게 되는데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혹시나 이 적성검사 기간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시다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시는데요. 과태료는 3만원이 청구가 될듯합니다. 그렇게 항상 갱신하지도 않고 1년이 경과가 되시게 되어지시면 면허는 취소가 되어집니다. 조심하여야겠죠.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또한 근래에는 인터네으로도 접수를 할수 있어요. e-운전면허 홈페이지인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며, 공인인증서, 사진만 있으시다면, 바로 적성점검을 할수 있습니다. 요기를 누르시면 상단에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될겁니다. 이번엔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기타 사항들에 대해 안내 해봤는데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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